일반 위임 조건

I. 적용 범위

다음 위임 조건은 2SPL – Schuler – Schacht – Platzer – Lehmann Patentanwälte PartGmbB(이하 “2SPL”)와 그 의뢰인 간의 법률 자문 및/또는 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계약(이하 “위임”)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특히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절차 수행, 법률 의견서 작성, 행정절차 또는 법원절차에서의 대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 또는 법률상 강행적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일반거래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개별 파트너 또는 2SPL을 위해 행위하는 개인에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2SPL에 부여됩니다.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자는 위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제3자 보호효를 가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II. 위임의 범위 및 이행

위임의 부여 및 위임 범위 내 지시의 발행은 텍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SPL은 특히 기한 또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된 지시 및 명령을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임은 2SPL이 지시를 수락한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수락 전까지 2SPL은 위임을 수락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의 대상은 합의된 법률 서비스이며, 특정한 법적 또는 상업적 결과의 달성이 아닙니다. 위임은 적정한 전문직 업무 수행 원칙에 따라 이행됩니다.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임은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 보호 제도, 특히 독일법, 독일에서 적용되는 유럽연합법, 유럽특허협약(EPC), 특허협력조약(PCT) 및 미국 특허법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미국 특허법의 포함은 USPTO에서의 지식재산 절차에 한정되며, 특히 미국 불법행위법, 미국 손해배상법 또는 일반적인 미국 계약법의 적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법체계와 관련된 위임의 경우, 2SPL은 관련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2SPL은 위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외부 제3자(예: 변호사 또는 외국 현지 대리인)를 관여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전문직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SPL, 의뢰인 및 제3자 간의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이는 암호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암호화되지 않은 이메일 통신과 관련된 위험(예: 기밀성 및 무결성의 결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SPL은 텍스트 형식의 해당 지시를 수령하고 수락한 경우에만 항소 및 법적 구제수단을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기술 또는 제3자의 선행권리에 관한 조사는 텍스트 형식의 명시적 지시에 근거하여서만 수행됩니다.

AI 지원 시스템의 이용: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2SPL은 위임 처리 과정에서 예를 들어 텍스트 분석, 문서 초안 작성 또는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 AI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시스템은 오로지 유럽연합 내 서버에서 운영되며, 당사의 내부 시스템과 동일한 엄격한 비밀유지,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자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하여 의뢰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업무 결과에 대한 실질적 및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2SPL에 남습니다.

III. 의뢰인의 협력 의무

의뢰인은 위임의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2SPL에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알리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SPL은 의뢰인의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신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SPL이 송부한 초안 및 문서에 포함된 사실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히 기한 상실을 포함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SPL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보수, 선급금 및 지급기일

보수(수임료, 지출금, 비용)는 합의된 보수 약정에 따르며,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2SPL의 적용 가능한 보수표에 따릅니다. 보충적으로 법정 보수 규정, 특히 독일 변호사보수법(RVG)이 적용됩니다.

2SPL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에 대해 합리적인 선급금을 요청하고, 그 수령을 서비스의 개시 또는 계속의 조건으로 삼을 권한이 있습니다.

2SPL의 청구서는 의뢰인이 수령하는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지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SPL은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2SPL의 청구권에 대한 상계는 다툼이 없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청구권으로만 허용됩니다.

요청된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의뢰인이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SPL은 추가 활동을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2SPL은 그러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해당되는 경우 2SPL에 VAT 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그 번호가 사용되는 데 동의합니다.

V. 책임 및 책임 제한

전문직 업무 수행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서 발생하는 2SPL의 책임에 관하여, 채권자는 유한 직업책임 파트너십(Partnerschafts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Berufshaftung)의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SPL이 단순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에 관하여는,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및 독일 제조물책임법(ProdHaftG) 제1조에 따른 제조자 책임을 발생시키는 손해를 제외하고, 본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뢰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청구 1건당 최대 500만 유로(문자로: 오백만 유로)로 제한됩니다.

2SPL은 법정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추가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보험 보장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2SPL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뢰인이 손해 및 청구 원인이 되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효로 소멸하며, 늦어도 청구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부터 6년 후에는 소멸합니다. 청구가 서면으로 거절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의뢰인이 이러한 효과에 대해 통지받은 경우, 해당 청구권은 실효됩니다.

VI. 위임의 종료

위임은 어느 당사자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에 따른 종료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SPL에 의한 종료는, 위임 처리에 필요한 신뢰관계가 지속적이고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임 종료 시 아직 청구되지 않은 서비스는 지체 없이 청구되며,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합니다.

위임 종료 시 의뢰인은 자신의 파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SPL은 미지급 보수 및 지출금 청구가 모두 결제될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유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VII. 준거법, 이행지 및 관할

위임관계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독일 국제사법, 그리고 미국 불법행위법 및 미국 손해배상법(US Tort Law)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독일법에 따릅니다.

이행지는 뮌헨입니다. 위임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의 전속 관할지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뮌헨 제1지방법원(Landgericht München I)입니다.

VIII. 최종 조항

본 조건의 변경 또는 추가는 효력을 갖기 위해 텍스트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이 텍스트 형식 요건의 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위임 조건의 개별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무효 조항을 원래 조항의 경제적 목적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약정으로 대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일반 위임 조건(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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